"콜린알포, 이르면 3년 뒤 임상적 유용성 없으면 퇴출"
복지부 "약평위 결과 뒤집을 만한 내용없는 듯"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오는 23일 심시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론난다. '치매 외 다른 적응증 100/80 선별급여 전환'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3일까지 80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결과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수순만 남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약사들 뿐 아니라 신경과학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에서 마땅히 선택할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건 노인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퇴출을 강력 촉구해 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비급여가 아닌 100/80 선별급여로 결정한 건 정치적 야합이라며 전면 재검토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고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약평위 평가결과를 뒤집을 말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재평가 결과는 앞으로 약평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개정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재평가로 연 3500억원이 조금 넘는 콜린알포레세이트제제 청구액이 2000억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들이 준비중인 소송은 사법부의 영역이어서 집행정지 인용여부 등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선별급여 적응증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뒤 재평가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문헌이 없으면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치매 외 적응증 선별급여는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완충장치이며, 완충기간(3~5년)이 지나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게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정해진 수순인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재평가 대상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이 단일 성분 중 청구액이 높은 약제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