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협상서 예상청구금액 제외...확실히 해달라"
제약계, 협상지침 명문화 없인 복지부·공단 마음대로
제네릭 협상제 도입과 관련, '예상청구금액'이 이슈로 급부상했다. 보험당국은 제네릭 협상대상에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제약계는 약가협상지침 개정안에 명문화되지 않은 걸 알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8일 간담회에서 약가협상지침, 위험분담약제 약가협상 세부운용지침,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용지침 등 3건의 내부규정 개정안 변경대비표를 공개했다.
이중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관련 지침 개정안은 자구수정이 주된 것이어서 쟁점이 될 게 없고, 나머지 2건의 지침 개정안이 약가제도 보완방안을 개정안에 구현한 것이다.
이날 변경대비표를 본 제약계 관계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문제 제기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제네릭 예상청구금액 협상제외 명문화였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예상청구금액도 협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실제 제도를 운영할 때는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은 빼고 구매 및 품질관리 사안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제약계는 불안했다. 규정상 예상청구금액도 협상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나중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태도를 바꿨을 때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선 제약계와 간담회에서 시행규칙에 넣는 건 곤란하지만 세부운용방안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막상 건보공단 지침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걸 보고 제약계가 다시 문제제기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건보공단 측 답변도 애매했다는 데 있다. 일단 협상지침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과 다른 내용은 명문화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제네릭 협상도 복지부 협상명령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협상항목에 예상청구금액을 넣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약가협상지침 개정에 명문화하는 건 수용 불가하고, 전적으로 복지부 하기나름이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제약계는 황당해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침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정작 지침을 운영하는 건보공단 측은 딴소리"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은 예상사용금액을 빼고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정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나서 예상청구금액도 협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