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옮겨간 '트레이드-오프'
제약계, 간담회서 또 건의...건보공단 "검토 중"
곽명섭 보건복지부 전 보험약제과장이 고안했던 '트레이드-오프'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에 탑재하는 방안이 제안돼 주목된다.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가를 지키기 위한 대안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VA '트레이트-오프' 적용 건의는 지난 8일 열린 건보공단과 제약단체들 간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거론됐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약제에 제한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건의였는데, ▲PVA 상한금액 조정 2회 이상 ▲OECD 최저가 ▲해외서 국내약가 참조 등이 그것이었다.
운영방식은 이렇다. A제약사의 특허가 잔존한 제품 A-1이 PVA로 상한금액 조정대상이 됐고,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해당 업체는 A-1 대신에 특허만료된 자사의 A-2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도록 '트레이드-오프'를 제안해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PVA 환급형 특례 적용을 특허잔존 약제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복지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트레이드-오프'로 재건의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복지부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해 듣고 이미 검토 중이다. 다음 간담회 전에 검토를 마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PVA '트레이드-오프'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보험자에게 불리한 건 없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점을 십분 활용해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상한금액 방어에 적극 활용하고 싶어하는데, 신약 등재나 재평가에서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국가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고육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