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등 공적판매처 지정...입법 추진

안민석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대표발의

2020-07-03     최은택 기자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 등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판매처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물품의 개념을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 및 방역관련 물품과 장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적 판매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약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이외에 유치원, 학교 이용자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