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슈도 없는데"...리피오돌 약가인하 저지 나서
법원 관련 고시 효력정지 신청 잠정인용 종전 상한금액 7월24일까지 유지
2020-07-01 최은택 기자
예상대로 게르베코리아가 간암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르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약가인하 방어에 나섰다. 제네릭(동국제약 패티오돌) 등재와 연계한 약가인하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오는 7월24일까지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6월30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리피오돌 상한금액을 19만원에서 13만3천원으로 조정했다. 시행일은 7월1일이었다.
이에 불복해 게르베 측은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고시 효력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이중 효력정지 신청이 7월24일까지 잠정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이 기간동안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특허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걸고 넘어진 건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같은 날 상한금액이 조정될 예정이었던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베타미가서방정도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베타미가서방정은 현재 제네릭사와 용도특허를 두고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