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입법 추진

권칠승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2020-06-22     최은택 기자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관련 위반행위와 성명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재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