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통 약에 '전성분 미표시' 행정처분 적용

이달 행정처분 유예 종료...10월 외품 카페인 함량표시도

2020-06-22     엄태선 기자
7월부터 판매하는 모든 약에는 전성분 표기가 돼 있어야 한다. 만약 약국에서 이를 모르고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조만간 유통중인 모든 의약품에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지난 2018년 12월3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됐지만 계도기간을 지난해 6월까지 유예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 소진되지 않은 유통의약품이 있다는 약사회 등의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다시금 1년간 연장을 진행한 바 있다.

이같은 유예연장으로 그동안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6월말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7월부터는 모든 의약품에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으면 유통해서는 안된다. 혹여 약국이나 도매업체가 이같은 미표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곧바로 반품을 해야 한다. 자칫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5월 자체조사를 통해 내년 1월 이후 전성분 미표시 제품은 16품목에 불과하다며 오는 6월말 행정처분 유예기간 만료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전성분 표시제도는 전체 의약품 제품명과 품목허가증, 품목신고증에 있는 모든 성분명칭을  유통하는 의약품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역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제조사나 도매업체의 경우 제도 시행 1년 6개월이상이 지난 만큼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으며 소진하지 못한 약국의 재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재고관리가 됐다면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박카스 등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표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거피전문전에서 판매하는 조리커피도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