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시술 규정·우선판매품목 허가정비 추진
복지부-식약처, 국회에 연내 입법안 제출키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우선판매품목 허가는 요건을 정비하는 입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15일 국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현황을 보면, 복지부는 연초 5건의 입법계획을 보고했는데, 재추진 9건과 추가 4건 등 총 13건의 법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정부입법안은 18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당초 계획 3건에 1건을 추가해 4건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부입법 계획=인공임신중절의 정의, 시술절차 및 시술방법 등을 규정하고, 임신·출산갈등상황 등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행목표는 2021년 1월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마련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 및 부당행위 제재규정,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규정,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시 공개규정 등이 골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경우 지도전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업무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자 구매방법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일부 돋보기안경과 도수물안경에 한해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의료기사법개정안도 마련 중인데, 국회 7월 제출이 목표다.
식약처 정부입법 계획=의약품 특허목록 등 재심사기준 세부사항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우선판매품목 허가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