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처방 축소?...건보 부담금 환자에 전가"

급여유지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 17.1% 수준 제약 "100/80 선별급여 영향 예단 어려워" 환자부담금 한달평균 1만5천원 가량 늘어

2020-06-12     최은택 기자

콜린알포 급여적정 재평가 헤집어보기(3)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해 적응증 중 치매관련 질환에 한해 현행대로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100/80 선별급여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지난해 처방액에 이 결과를 그대로 대입하면 처방액은 '603억원+@'로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여기서 변수는 당연히 '@'다. 환자가 약값의 8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면 '@' 부분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먼저 약평위 심의결과를 보면,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적응증 중 치매로 인한 건 현행대로 급여 유지한다.

여기서 급여유지는 처방환자의 질병코드가 '치매'와 관련돼야 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MMSE나 CDR 등을 통해 진단이 이뤄진 환자여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중 치매관련 질환(603억원, 17.1%-32만6천명)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한마디로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처방액 기준 603억원, 환자수로는 32만6천명에 대해서는 바뀌는 게 없다. 

반면 '뇌대사관련 질환'(2527억원, 71.1%, 143.6만명), '기타 질환'(395억원, 11.2%, 8.7만명)은 환자부담률이 80%로 껑충 뛰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1일 투약비용 가중평균액은 지난해 기준 1026원이었다. 한달로 환산하면 3만780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은 한달평균 9234원 꼴이다.

약평위 결정대로 선별급여 80% 본인부담률로 전환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치매 외 질환 약값은 한달평균 2만4624원으로 커진다. 지금과 비교하면 1만539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환자는 추가되는 한달약값 1만5천여원을 그대로 감내할 수 있을까. 의사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종전처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계속 처방할까.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영업하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른 비싼 대체약으로 변경되는 풍선효과도 있을 수 있다. 당장은 예단하기 어렵다. 재평가가 확정되면 시장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처방이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대폭 줄어들겠지만 줄어든 금액은 그대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적어도 그동안 '뇌영양제' 등으로 불필요하게 처방된 부분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가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복잡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아 선별급여 전환 영향을 가늠하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의사들이 삭감을 우려해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약값이 일부 건강보험재정에서 환자에게로 이전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