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치매 현행유지...나머진 100/80 선별급여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서 심의
2020-06-11 최은택 기자
바벤시오주 '급여적정'...첫 관문 통과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급여 퇴출을 면하게 됐다. 대신 치매는 현행대로 급여를 유지하지만, 나머지 질환은 100/80 선별급여로 환자 본인부담율이 대폭 높아지게 됐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평가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해당약제는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28개사 234개 제품이다.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약평위는 이중 치매로 인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는 현행대로 급여유지하고, 나머지 효능효과에는 100/80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약평위는 이날 신약 등재안건으로 오른 머크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치료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