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재점화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이재명 경기지사, SNS서 조속 제정 촉구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 반대 이유 없어 법 없어도 공공의료기관 설치해야

2020-06-09     최은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제정논란을 재점화했다. 이 법률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었다.

이 지사는 8일 SNS를 통해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칙,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했다.

이 지사는 "​환자가 의식을 유지한채 마취하는 기술이 개발돼도 환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수술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부터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