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경증환자 부담률 100%로...실부담액은 변화없어"
이중규 과장 "상종엔 페널티...다른 수가로 보충 가능" 10월 시행목표...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 수가개선
"경증환자 적극적으로 돌려보내는 노력 기대"
"약국 조제료 등은 손 볼 계획 없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을 위해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를 받은 환자와 이를 진료한 병원 모두에 페널티를 가하는 수가개선을 오는 10월 시행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측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데, 질환에 따라 조금씩 더 내거나 덜 낼 수는 있지만 실제 부담액엔 거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역시 페널티가 주어지는 건 맞지만 중증환자 입원수가 등 다른 수가를 통해 보충 가능하다고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이선식 사무관은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건정심은 이날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 수가개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신 이른바 '의원용 경증질환(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100대 경증질환 외래 재진환자를 진료하면 외래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병가산율을 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경증 재진환자 또한 진료수가 조정으로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환자에 따라서는 본인부담금이 예전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식 사무관은 "환자부담액 비율은 질환마다, 또 어떤 검사나 처치 등이 있었느냐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고 다르다. 전체 평균을 계산봤더니 100%로 올려야 전체 환자부담 수준이 지금과 유사해지는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예시한 피부과 처치와 피부과적자외선치료를 받은 '티눈 및 굳은 살' 외래 재진환자의 경우 현 부담액과 개선된 부담액이 3만9400원으로 동일했다.
이중규 과장은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등과 같이 그동안엔 환자 쪽에 페널티가 부여됐던 게 사실이다. 이번처럼) 병원 쪽에 페널티가 생기는 건 흔치 않았다. 이번에 수가가 개선되면 경증 외래 재진환자를 보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수가를 깍게 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회송수가 등을 인상했다. 이를 통해 손해본 만큼 보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얼마나 경증 재진환자 외래진료가 줄어들지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할 수는 없다.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을 해달라는 게 우리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진료협력센터 수가도 조정했다. 여기서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중규 과장은 또 "경증환자여도 초진은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 재진환자의 경우도 병원협회 측은 첫번째 재진은 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분은 제도 시행 전에 현장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들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민원에 따른 고충도 충분히 이해한다. '업코팅' 유혹도 있겠고. 다만 이번 조치가 종별 역할분담을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선식 사무관은 "'업코딩'의 경우 나중에 처방된 약제와 매칭시키면 금방 알 수 있다. '업코딩' 사례가 나오는 병원에는 현장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내 조치 외에 약국 조제료 등을 손 볼 계획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