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 조현병약 '쎄로켈' 국내허가·유통 권리 획득

루예제약과 관련 계약 체결

2020-05-20     양민후 기자

알보젠코리아는 루예제약(Luye Pharma Group)과 조현병치료제 ‘쎄로켈’ 및 ‘쎄로켈 서방정’에 대한 독점 유통 및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허가권 승인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쎄로켈과 쎄로켈 서방정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장애 치료에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쎄로켈 서방정의 경우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도 허가됐다. 두 약제의 판권은 지난 2018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루예제약으로 매각됐다.

알보젠코리아는 이번 계약에 따라 쎄로켈과 쎄로켈 서방정의 국내 허가권 및 독점 유통,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게 됐다.

이준수 알보젠 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으로 중추신경계 치료 영역에서 전문성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