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검사·수거 권한 지방식약청에게도 부여

약사법개정안 10월8일 시행....식약처장 외로 확대

2020-05-17     엄태선 기자

출입·검사·수거 권한이 지방식약청에게도 부여된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4월7일 약사법개정안에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8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오는 6월25일까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