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코벨·온젠티스, '평가금액 이하' 조건 수용할 듯
경제성평가 없이 비용비교 등으로 급여평가 받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부 급여로 평가된 레코벨프리필드펜(폴리트로핀델타, 유전자재조합)과 온젠티스캡슐50mg(오피카폰)에 대해 해당제약사들이 조건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들 제품의 상한금액은 사실상 정해지고 건보공단과는 예상청구금액 등을 협상하게 된다.
10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약평위 회의에서 한국페링제약의 레코벨프리필드펜과 에스케이케미칼의 온젠티스캡슐50mg이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해당 제약사들이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는데, 일단 수용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레코벨프리필드펜은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또는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과 같은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을 받는 여성에게 다수의 난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Controlled Ovarian Stimulation)을 위해 사용된다.
국내에는 2019년 12월27일 시판허가를 받았다. 4개월이 조금 넘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여 첫 관문에 올라 심의를 받은 것이다.
후발주자인 레코벨프리필드펜은 경쟁약물들과 달리 사람유래 유전자를 사용했고, 용법용량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페링 측은 난임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급여등재에 속도를 내왔다. 약평위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요법인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운동동요 증상을 동반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게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로 쓰이는 온젠티스캡슐도 약평위 조건을 수용해야 협상단계로 넘겨질 수 있다.
이 약제는 포루투칼 제약사인 '비알'이 원개발사다. 에스케이케미칼 측은 2018년 3월 '비알'과 계약을 통해 국내 독점판매권을 획득했고, 지난해 11월26일 시판허가를 받았다. 레코벨프리필드펜처럼 비교적 빠른 5개월여만에 급여 첫 관문에 섰다.
노바티스의 콤탄(엔타카폰)과 같은 선발주자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서 경제성평가 대신 비용비교를 통해 급여평가를 받았다. 이는 처음부터 '평가금액 이하' 전략을 쓴 것으로 약평위 조건도 무리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