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조기도입 정부안 국민 건강 위해 우려"

최동익 의원, 복지부 관련 법령개정안 폐기해야

2015-09-18     정우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기를 포함한 신의료기술 조기 적용방안은 국민을 '실험용 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추진안은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에 한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후 국민에게 적용하던 방식을 바꿔 국민에게 먼저 적용한 다음 1년 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2011~2013년 신의료기술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 중 26건이 신청됐지만 이중 31%(8건)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했다.

이 가운데 6건(75%)은 신의료기술평가 조차 받지 못하고 평가대상여부 심의단계에서 근거부족으로 제외됐다.

현재는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부 추진안대로라면 평가 근거조차 부족한 의료기기도 국민들에게 먼저 적용 후 1년 뒤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받게 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해칠 위험이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하루 빨리 폐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더욱 엄격한 제도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