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3 공동생동' 규제추진 중단 식약처 강력 비판

비정상적 제네릭 허가제 전면재편...INN 도입 촉구도

2020-04-28     최은택 기자

약사단체가 규제당국의 '1+3 공동생동' 규제 철회권고와 이를 대안없이 수용한 식약당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제네릭 난립 상황을 방치만 하지 말고 규제당국이 규제혁신과제로 삼고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네릭의약품 공동(위탁)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공동생동)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에 대해 후속조치 없이 철회 권고한 것과 정책 대안없이 이를 수용하는 식약처의 무성의한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제네릭의약품이 수십개의 다른 제품명으로 재허가, 판매되는 원칙 없는 의약품 품목 허가 시스템으로 인해 제네릭의약품이 기형적으로 난립하고 있다. 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동일한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판매 대행사 역할만 수행하는 제약회사들에게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약국에 대체조제 가능한 약이 서너 개가 있어도 국민들은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넘쳐나는 의약품 재고와 위해의약품 회수에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허가 품목 대부분에 대해 고가의 약가를 보장해주는 약가제도로 인해 제네릭 품목수는 과연 어디까지 증가할지 한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참담한 현실은 식약처가 철도를 닦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고속열차를 놓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제약산업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엄중하고 뼈아프게 인식하고, 단편적으로 규제를 심사하는 것을 넘어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 건강성 회복이라는 방향성 속에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난맥상에 빠진 제네릭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혁신과제로 삼아 개혁 추진을 견인하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 "제대로 된 품질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마저 도매금으로 전락시키는 비정상적인 제네릭의약품 허가제도를 전면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 제네릭 의약품의 각기 다른 제품명(브랜드명) 사용을 금지하고, 동일한 성분명(언브랜디드 제네릭)으로만 허가하는 정책으로 즉각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