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급중단 의약품 처방, DUR로 사전 차단 가능

처방전 내 점검기준 신설...복합제도 효능군 중복 점검

2020-04-27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 의약품정보시스템 지침 개정
1~2일 효능군 중복 예외사유 기재 생략

오늘(27일)식약처장이 공개한 공급 중단 의약품은 처방단계에서 DUR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돼 개국가와 환자들의 혼란이 해소되게 됐다.

물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된 파업정보에 따라 처방약을 변경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또 복합제도 효능군 중복 점검대상에 포함돼 처방전 간 개별성분을 각각 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이 같이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이 공개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내 점검을 실시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이는 동일 품목허가(신고) 제품의 모든 포장단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의약단체는 DUR시스템을 통해 공급 등의 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원활한 조제 및 투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DUR시스템에 해당기능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었다.

또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대상에 3개 성분이내 복합제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처방전 간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성분에 대해 각각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기다 '의·약학적 사유로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던 문구에서 '의·약학적 사유'가 삭제됐고,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효능군 중복일 경우 예외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DUR 성분코드 확인 가능 사이트 중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이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세스템'으로 변됐된다.  

또 처방조제 사유코드 'D'와 'Y'는 조영제 투여관련 병용금기(처방전 간)에만 활용하도록 조정됐다. 신경차단술 등 국소치료에 조영제 투여,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메트포르민 투여중지 조치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