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제네릭 '패티오돌'...허가 80일만에 등재
복지부, 급여기준 동일하게 설정...5월부터 급여
공급중단 사태로 파장을 불러왔던 게르베코리아의 아이오다이즈드오일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양귀비종자 유래 요오드화지방산 에틸에스테르) 제네릭인 동국제약의 패티오돌주사가 5월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급여기준은 리피오돌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20일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통해 확인했다.
복지부는 개정고시안에서 "패티오돌주사 2품목이 등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 '(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에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 적용일이 5월1일부터여서 패티오돌주사도 같은 날 약제목록에 등재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11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지 꼭 80일만이다.
복지부는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은 동일하다고 했다. 현재 리피오돌은 허가사항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허가사항에서는 림프조영과 침샘조영,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 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급여기준은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간암 진단목적의 간동맥조영술에 투여할 때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 개정안대로라면 패티오돌주사 또한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한편 패티오돌주사 상한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리피오돌의 경우 2018년 공급중단 논란 과정에서 상한금액이 대폭 인상돼 현재 10ml 앰플당 19만원인데, 이 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패티오돌주사의 리피오돌 시장 대체는 곧바로 약제비 절감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피오돌의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 청구액은 23억원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