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정보 요양기관에 제공
심사평가원, DUR-ITS시스템 통해 14일 동안
2020-04-13 최은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부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시스템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 후 격리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감염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해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팝업창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된다.
요양기관은 ITS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문진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DUR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처방 및 조제단계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또 지난 8일부터 해외 방문 입국자 및 접촉자 정보 제공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변경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팝업 안내문을 통해 격리해제자가 코로나19 증상(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경우 1339 또는 관할보고서로 신고 바란다고 했다.
또 신고대상 환자는 전원 또는 귀가 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시키고, 신고대상 환자와 의료진,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무단유출과 진료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