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본피하주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복지부, 법원 결정반영...9월25일까지

2020-03-27     최은택 기자

테리파라타이드 성분의 골다공증치료제인 동아에스티의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9월25일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최초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처분한 테리본피하주사 약가인하 집행을 3월27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었다. 역시 법원의 결정을 반영한 것인데, 이번에 다시 9월25일로 기간을 더 연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테리본피하주사 상한금액은 종전가격인 7만3287원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