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도입 약사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소관 법률안 28건 처리돼

2020-03-07     최은택 기자

국가자격 전문약사제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약대평가인증제 등을 제도화하는 입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28개가 6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약사·한약사 정기 면허신고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자격 전문약사 제도 도입 근거도 신설했다. 시행일은 약대평가인증제 공포 후 5년, 면허신고제 공포 후 1년, 전문약사제 공포 후 3년 등으로 각기 다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고, 간이조정절차와 통상조정절차를 각기 전환할 때 감정부의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른바 '먹튀방지법'이다.

전공의수련환경개선지위향상법은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에는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했고, 암관리법에는 암데이터 사업,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면허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