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약 제품설명회 허용법안 최종 관문에
법사위,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의결...오늘 본회의 상정
2020-03-05 최은택 기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문매체 광고 뿐 아니라 제품설명회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도록 수단을 확대하는 입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법률은 마약 또는 향정약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약전문매체에 싣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마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직접적인 대면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마약 등의 광고 매체·수단에 제품설명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대신 제품설명회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