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화될때까지...약평위 등 서면심의 대체
심평원, "10명 이상 대면회의 금지" 자체 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평가위원회 대면심의를 전면 서면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개원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로 예정됐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지난달 26일 연기됐던 암질환심의위원회도 서면심의로 대체된다. 문제는 서면심의 특성상 쟁점안건을 다루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심사평가원 고위 관계자는 2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10명 이상 대면회의는 금지한다는 게 자체 권고사항이고 방침"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평위나 암질환심의위도 마찬가지다. 2월 6일 약평위는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수위로 격상된 상황이어서 회의 강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 치료와 직결되는 중요한 위원회들인 만큼 마냥 미룰 수만은 없어서 서면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면심의 특성상 쟁점이 될 만한 안건은 다루기 어렵고 비쟁점 안건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면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는 전화로 응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화상회의로 대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은) 보안상 (보건복지부 등이 아닌) 외부기관과 화상회의는 불가하다. 따라서 천상 화상회의를 하려면 국제전자센터 등 회의가 가능한 곳으로 위원들이 모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문평가위원회가 이렇게 차질을 빚자 울상을 짓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회사내부 정책과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