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판단아래 원격진료 한시 허용"
요양병원 원인미상 폐렴환자 격리검사 실시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 추가
국민안심병원 지정...감염예방료 지원
정부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한편,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돼 병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 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해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와 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