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조제 시 ITS 의무 확인...법안소위 통과
역학조사관 대폭 증원...손소독제 등 수출금지도
오늘(20일) 복지부 전체회의 상정
ITS 확인 의무위반 과태료 삭제
검염감염병 유행지역 입국자 통제
공공의대법 상정하고도 심의 불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사 등에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의무위반 시 과태료 규정은 삭제됐다.
또 역학조사관을 대폭 증원하고, 1급감염병 유형으로 의약품 등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 손소독제나 마스크 등을 수출 또는 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1건과 검역법개정안 1건, 의료법개정안 1건 등을 심사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법개정안은 수정 의결했다.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안을 보면,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서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했다. 또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늘(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심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본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방임으로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져 표결까지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 상정을 성사시켰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법안 상정 이후에도 본 의원의 강력한 찬성입장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고 고성까지 오가는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지만 결국 법안 통과가 좌절되고 말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서 조차 당리당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