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라면 "약값 환급 받으세요"
건보공단, 해당 환자와 요양기관에 관련 약제-담당환급처 안내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처방받아 전액본인부담을 한 환자라면 이미 지불한 약값을 일부 환급 받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그동안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또는 조제 시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할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해왔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여기서 위험분담제는 급여 등재 시 약제의 효능·효과 및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제약사가 해당 약제 청구금액 중 일정금액을 공단에 상환된다.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또 건보공단은 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환자에게 환급 가능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또는 조제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공단에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함도 안내했다.
한편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머크 '얼비톡스주'(환급업무 대행처, 대한암협회)를 비롯해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혈액암협회), 삼오제약 '나글라자임주', 바이엘코리아 '스티바가정'(혈액암협회), 세엘진 '포말리스트캡슐', 한국 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대한암협회), 한국엠에스디 '키트루다주'(메디플래너), 한국화이자제약 '입랜스캡슐'(쥴릭), 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주', 한국릴리 '사이람자주'(쥴릭), 한국얀센 '다자렉스주',(혈액암협회) 바이오젠코리아 '스핀라자주', 한국로슈 '퍼제타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일동제약 '피레스파정',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화이자제약 '젤코리캡슐', 한독 '솔리리스주'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