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보, 투여기간 확대...레미케이드, 가와사키병 급여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확정...2월1일부터 시행
2020-01-29 최은택 기자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염산 라모세트론 성분 경구제인 이리보정의 투여기간이 확대된다. 최대 12주까지 인정하도록 돼 있던 급여제한기간이 삭제되는 것이다.
레미케이드주 등 인플릭시맙 성분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는 아니지만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투여했을 때도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전형적 또는 비전형적 불응성 가와사키병을 모두 포함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인 아바타셉트 성분의 오렌시아주 투여대상인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는 '확장성 소수 관절염'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고시에는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에 베시포비어 성분 경구제인 베시보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바실릭시맙 성분 주사제인 씨뮬렉트주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 등에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용량(1회 20mg) 및 횟수(2회)를 급여기준에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밖에 같은 날 신규 등재되는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등 5품목이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에 대상 약제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