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직원을 간호사로"...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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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을 간호사로"...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4.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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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기관 허위청구 14억원 적발

D요양병원은 병동근무와 상관없는 사무직원 6명을 병동 간호인력으로 포함시켜 입원료를 부당하게 급여청구 해왔다가 내부 고발자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A요양병원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밝혀진 것만 9500만원 상당이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139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와 짜고 허위청구를 기획했다.

수진자는 내원한 '환자'로 둔갑했고 그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진료 내역 등을 전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심지어는 이 수진자의 진료횟수와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포상까지 하는 등 총 3억82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71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비를 부당·허위로 청구해 건보재정을 축내는 요양기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분기동안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로 적발, 환수한 부당·허위청구 금액은 14억4758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10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5건이 적발됐다.

또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7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건, 건강검진료 부당청구 2건,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건 2건, 기타 6건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모나 담합과 같은 소위 '짬짜미'로 허위청구를 일삼거나 가산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지능형 사례 적발이 늘고 있어 건보공단의 고심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이런 사례들을 신고해 재정누수를 막은 공익신고자 42명을 선정해 오늘(22일) '2015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상금 총 1억552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범죄"라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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