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인상 반대한다"
상태바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인상 반대한다"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5.03.18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7일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

시행령 개정이유(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를 이유를 보면 “상급병실 개선 등 국민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꼭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 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정이유의 배경이 된「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의 상급병실 개선은 4인실에 국한된 제도개선 이었음. 즉, 상급병실 운영에 따른 환자부담은 빅5병원 등 대형병원이 주된 대상이 되는데 이들 병원의 상급병상 중 4인실의 점유율은 약 3% 정도 수준으로 이를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는 극히 제한적인 급여정책 이었음(☞ 향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59%에서 70%로 개선(11% 개선효과)한다는 계획이나 빅5병원의 상급병상 점유율이 41%수준임을 감안하면 개선효과는 1/4 수준으로 여전히 제한적인 정책방향 임)

따라서, 1,2인 실 위주의 상급병상 운영 현실을 감안할 때 4인실 급여확대에 따른 환자들이 체감하는 실제적인 의료비 감소 효과는 크지 않으며 수요자의 장기입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확정적이지 않음. 이미 4인실 급여확대 시 본인부담율을 30%로 상향조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입원일수 감소 등 정책효과는 검토하지 않은 채, 입원료 본인부담을 입원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정책을 다시 입안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 됨. 특히, ‘장기입원이 커질 우려’ 나 ‘가능성’ 이 본인부담 인상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무엇을 ‘장기입원’ 이라고 보아야 할지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특히, 환자들의 의료이용 억제와 연계된 정책대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상응할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문제임

지난 상급병상 등 3대비급여 개선대책에 따라 공급자들에게는 ‘손실’을 이유로 입원료 등을 인상함(입원료 외 포괄수가, 1,600여개 행위항목 등도 일률적으로 인상). 이런 가운데 본인부담금 인상은 병원들(주로 대형병원)로 하여금 병상회전율을 높이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주는 꼴이 되며 ‘장기입원’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환자들의 입원진료를 제한하면서 단기입원 중심의 병원들 수입확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 함.

입원일수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공급자 유인수요에 기인한 것인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05년 대비 2010년 약 49% 증가하였는데 동일기간 OECD 평균 병상수는 오히려 2.8% 감소한 것에 비하면 병상수 증가가 매우 과도함. 2010년 기준 급성기 병상수는 인구천명당 5.5병상으로 OECD평균 3.5병상을 상회하며 장기요양 병상수는 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OECD 평균이 4.2병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20.7병상에 이름. 반면 의료이용 관련 지표인 입내원일수는 지난 5년간 급격히 감소하여 2014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2%에도 못 미침(2009년도 증가율이 8%수준을 감안하면 약 4배가량 감소한 것임).

공급부문의 병상 수는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입내원일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함. 이와 같은 병상수의 초과공급은 공급자 유인수요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시 되어야 함. 이러한 대책은 배제한 채 모호한 장기입원 증가의 가능성(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전제로)만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적이라면 공급자의 비용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 함.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입원료 체감제를 보다 강화(요양병원 포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익성 목적으로 단기입원을 강요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실질적인 퇴출까지도 포함하는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