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가중처벌법, 진료안전법으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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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가중처벌법, 진료안전법으로 개정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5.03.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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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반의사불벌죄'로 수정 피력

일명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18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법안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오늘(11일) 오전 국회 앞에 모여 법안의 맹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의 문제와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의 개정은 같은 금지 규정에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올 초 법안소위원회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사를 마쳤지만 환자단체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환자단체들이 이토록 지속적으로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형법상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응급의료에 관한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등에 가중처벌하는 다수 법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면서 형량을 과도하게 높게 만들어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에 맞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국민정서상 '의사특권법'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법안과 관련해 최근 들어 각 영상 매체에서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폭행당하는 뉴스가 다수 보도됐지만, 환자가 의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가 환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치과의사가 소아과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는 대형병원 중증질환자나 보호자는 병실과 진료실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유무언의 협박을 느낀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떄문에 환자들은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환자나 보호자만 가중처벌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보안요원, 병원직원 등 모든 사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과 협박이 대부분 충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하고 '비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화해 가능성조차 차단시켜 의료인과 종사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입법남용이라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판단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의사 불친절과 진료 불만족으로 의사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멱살을 드잡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의사는 2년 이하, 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평등한 법이라는 것이다.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들 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인'을 '사람'으로 바꾸고 형량을 조정하며 원만하게 화해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폭행과 협박에는 예외를 둬선 안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내 진료 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Rapport) 형성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고, 폭행과 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만큼, 의료인이 환자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연합회는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웃는 환자 안전한 진료실 캠페인'과 '칭찬 릴레이', '환자 칭찬 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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