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평원 청구대행, 민간보험사 챙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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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평원 청구대행, 민간보험사 챙겨주기"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3.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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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료기관 진료 자율성 훼손"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한다는 정부정책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민간보험회사 챙겨주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하게 될 경우, 심평원의 지나친 심사기준 적용과 수탁자인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축소 심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환자는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 또한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의 계약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도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 발상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의협은 "심평원은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 기관이며 준정부 기관"이라며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결국 민간보험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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