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전면 허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 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작년 6월 의원급 의료기관-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올해 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전면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들이 각종 광고, SNS, 인플루언서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정작 환자들이 대면진료를 통한 재진환자 중심의 필수 진료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초진으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의 미용 관련 비급여 부분의 진료 유도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던 2020년 당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으나, 그에 대한 관리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고, 각종 부작용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비대면 과잉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의 경우 같은 성분의 당뇨약보다 고용량의 주사제로 제조사가 흔한 부작용으로 담석, 탈모, 소화불량 등을 제시하고 있고 드물게 췌장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BMI 기준 등을 통해 처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인해 사실상 환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취득해 남용되고 있는 현재, 과연 이것이 본래 비대면 진료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하여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할 것’임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대한 Raw 데이터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러한 비대면 진료가 초래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왜곡과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되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