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급여 사전심사 대상인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적응증의 승인율이 낮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보험당국은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 투여부터는 사전심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4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윤 의원은 aHUS 치료제인 솔리리스주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매우 낮은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너무 엄격한 기준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성질환인 만큼 사전심의제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우선 치료를 시작하고, 이후 심의를 통해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과 백종헌 의원도 급성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사전심의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며, 외국의 경우 급성 희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심의제 안에 두지 않거나 심의기간을 매우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데, 한국만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현재)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인 경우 사전심의 신청서 제출 후 즉시 약제 투여가 가능하고, 추후 승인받으면 소급해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치료를 시작하고 이후 투여부터는 사전심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학회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척수성근위축증 환자 급여기준 개선에도 불편 여전'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서면질의에는 "18세 이전 증상발현에 대해 어떤 자료를 입증자료로 인정할 것인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