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사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감기약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에 대해 보험당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4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와 감기약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두 기관에 각각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외국에 비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 수준에 큰 차이가 없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재정 효과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검토과정부터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매년 품절사태로 수급난을 겪고 있는 감기약을 우선으로 한 성분명 처방 도입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은 직역(의사, 약사) 간 이견 등으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 및 정책적 판단까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액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됐으나 현재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장려금 제도를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 강화 등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는 처방의사의 인지가 늦을 수 있어 직역 간 합의 및 개인정보 취급 근거 확보를 위해 약사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합의사항으로 관련 정부부처 및 단체 등 정책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