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더 받는 부과체계 개편 포기한 문형표 장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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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더 받는 부과체계 개편 포기한 문형표 장관 사퇴해야"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1.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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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99% 국민 여망 짓밟은 만행"

"상위 1% 부자를 위해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건보공단 노동조합(통합노조)이 28일 부과체계 연내 개편 백지화를 선언한 문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오늘(29일_ 냈다. 당초 복지부는 오늘 1년반여 준비해 온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지난해 9월까지 매듭지은 안은 그간 월급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 이상 26만명의 직장가입자와 무임승차했던 19만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 45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 770만 세대 중 602만 서민세대의 보험료를 부담수준에 맞게 낮추는 것이었다.

즉 '송파 세모녀'와 같은 세대는 월 일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절대 다수인 1450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동일하며, 2040만 피부양자도 종전과 같이 보험료가 없다.

노조는 "문 장관은 백지화라는 도발로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현정권이 국정과제로 삼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 16명의 개선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해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저지른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에게 쥐어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자소득 4000만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 기준 1년 간 현금으로 19억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없이 40만원 지하 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만140원을 내야하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임대소득과 연금, 금융소득까지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가 0원인 가입자도 있다.

노조는 "건강보험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로, 지난해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4000만건을 넘었다"며 "고소득 부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 주고, 서민의 고혈을 빠는 부과체계에서 복지부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기획단 최종안이 도출됐음에도 기만적으로 지연술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개선안 발표를 작년 9월에서 12월로, 올해 1월 14에서 29일로 미루더니 급기야는 바로 어제 백지화를 발표해 돌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5000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일신의 보존을 위해 연말정산 분노정국을 악용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또 다시 후퇴시킨 문형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속히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노조는 '근조'로 표현하며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더 이상 서민수탈적인 보험료 징수로 하수인이 되길 거부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련 단체와 연대해 '서민 수탈적인 불공정한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부자를 위한 건강보험이 아닌, 절대 대다수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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