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안내...당분간 종전가격 적용
법원이 유영제약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 품목들의 상한금액은 당분간 종전 가격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안내했다. 해당 품목은 약가인하 아로낙정 등 62품목, 집행정지 에스프로펜정 등 66품목이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6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66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을 9월27일 통보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 안내 시까지 기존 상한금액 및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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