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제줄라 약값 16.8% 인하...추가 재정영향 1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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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 제줄라 약값 16.8% 인하...추가 재정영향 160억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9.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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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환자단이 사용량 제한형 RSA 체결

다케다제약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캡슐(니라파립)의 급여 투여 범위가 다음달 1일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BRCA변이 환자가 대상인데, 상동재조합결핍 양성(BRCA 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전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맞춰 상한금액은 16.8%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의결내용은 급여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부분이었는데, 현 6만8천원에서 10월1일부터는 5만6576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위험분담계약은 총액제한형과 환자단취 사용량 제한형, 2가지가 체결됐다.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은 환자당 사용 한도를 미리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걸 말한다.

급여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은 약 160억원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위험분담계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재정소요는 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제줄라는 그동안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에게 급여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진행성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BRCA 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전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BRCA 변이 환자는 전체 난소암 환자의 약 22%, HRD 환자는 전체 난소암 환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급여확대로 투여대상이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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