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건보료 개편안 처음부터 엉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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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건보료 개편안 처음부터 엉터리였다"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1.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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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전면적 개편논의 재시작해야"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28일 부과체계 연내 개편을 돌연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청와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수습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예정대로 발표하려고 했던 개혁안 자체도 엉터리여서 부과형평성 논란 뭇매를 또 다시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오후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마지막까지 검토한 개선안은 개혁안과 거리가 멀었다"며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개선안은 사실상 누더기 개악안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송파 세모녀'를 거론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린다는 주장은 과장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본보험료로 1만6000원 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 기본보험료는 기존 제도보다도 역진적인 서민 증세안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송파 세모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재산점수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문제는 재산점수의 하한선을 올리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산부과를 배제,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게 아니라 30억원대 자산까지만 점수를 부과하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특히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면서도 양도, 상속, 증여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명확한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 개선안도 사실상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현행 금융, 임대, 연금 소득 중 4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2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종합소득 대상자 부양가족 편입을 막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저금리로 부동산이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을 낮춘 효과는 매우 적다. 임대소득의 경우도 고작 4% 정도만 파악되고, 건보료를 부과할 시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연금소득의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만 실효성이 있는데, 이는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대부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생긴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는 공적연금 수령자와 여타 노동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며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을 빌미로 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다. 피부양자 제도 개선은 연금소득 등의 부과가 아니라, 고액 재산가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계속 축소된 정부의 건보료 부담과 기업 건강보험 부담 형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고지원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국민의 2%대로 축소시켜, 건보재정 악화-생계형 건보 체납자 150만명 양산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무상의료본부는 "사실상 제대로 된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면 정부지원금 확대와 기업분담비율 상향조정, 공적부조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정부는 고소득자 저항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처럼 백지화 포장을 하려고 한다. 이는 완전한 기만이자 고액소득자 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한다"며 전면적인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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