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5억6500만원을 반영했다.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를 위한 시스템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제출·대국민 공개(24.시행)에 따른 관리시스템 마련을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 투명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추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9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이중 15억6500만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예산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디지털 플랫폼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응용S/W개발(8억9900만원), 응용개발비(4억6400만원), 사업관리비(2억200만원) 등에 사용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사평가원은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운영,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 현황 관리,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 공개과정 관리 등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전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출보고서 등록 및 공개 관리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 등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 현장 조사·수사 의뢰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출보고서 대상 업체는 의약품 3863곳, 의료기기 1만890곳, 판촉대행(CSO) 6144곳 등 총 2만897곳이다. 복지부는 CSO의 경우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위탁정보를 통해 추정한 수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