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 건강관리 시책을 강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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