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델비, 약평위 일단 '숨고르기'...코로나19 치료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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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델비, 약평위 일단 '숨고르기'...코로나19 치료제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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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심의결과 공개...자큐보 등 조건부 수용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삼중음성유방암치료제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일단 발목이 잡혔다. 보험당국은 제약사로부터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 예정이라고 했다.

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와 길리어드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는 가뿐히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신규 등재 안건으로 상정된 약제는 성분기준으로 4개였다. 먼저 트로델비주는 재심의로 심의를 마쳤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인데, 발목이 잡힌 건 역시 재정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사평가원은 "제약사로부터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베클루리주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각각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제제는 조건부로 심의를 마쳤다. 구체적으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이다. 해당 약제는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정, 제일약품 큐제스타, 제일헬스사이언스 온캡정이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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