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협력병원도 한시적 수가보상 "9월 23일부터 청구 가능, 신포괄 동일 적용"
코로나19 재확산과 추석 명절 비상진료 유도 차원에서 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진찰료가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추가 가산된다. 중소병원 응급실의 경우, 명절 기간 전후 10일간 진찰료 수가 가산이 신설된다.
수가 가산에 대한 진찰료 청구 역시 한시적 코드를 적용해 병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을 의료단체에 29일 배포했다.
우선,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한시적 50% 추가 인상한다.
적용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권역외상센터 등이다.
추가 가산 수가는 한시적 수가코드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며, 수가 인상분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에게 지급해야 한다.
적용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이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코드는 'IE200~IE209'와 코로나19 유행 대비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코드는 'IE300~IE309'이다. 다만 정신질환자와 소아 가산 별도 적용은 불가하다.
명절 기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해 중소병원 응급실 진찰료 가산이 일시 적용된다.
추석 연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한시적 가산 수가를 신설한다.
수가 인상분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지급해야 한다.
적용기간은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이다.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선정 시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코드 'IE016'(금액 1만 5천원)를 별도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진료협력병원 지원금도 일시적으로 적용한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 진료협력병원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이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으로 8월 27일 기준 108개소이다.
적용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코드 'IE017'(금액 3만원)로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해당병원 청구는 9월 23일부터 가능하다.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