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베란다 잠가라"...독감치료제 이상반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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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베란다 잠가라"...독감치료제 이상반응 주의보
  • 이광열 기자
  • 승인 2020.01.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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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5일 환자·보호자-의약전문가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

독감치료제를 복용한 환자가 집에 있다면 반드시 창문과 베란다 등을 꼭 잠가야 하는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다.

오셀타미비르 등 독감치료제 252품목에 대한 처방·투여시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등이 발현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됐다.

 

식약처는 15일 독감치료제 '오셀타미비르' 69개 업체 250품목과 '자나미비르' 1개 업체 1품목, '페라미비르' 1개 업체 1품목를 처방·투여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며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여기서 '오셀타미비르'는 대표적으로 한국로슈의 '타미플루', '자나미비르'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리렌자로타디스크', '페라미비르'는 녹십자 '페라미플루주'이 대상품목이다.


특히 해당 약물을 투여한 인플루엔자 환자 중 주로 소아, 청소년에서 경련,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사례가 보고됐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는 해당 약 투여로 인해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를 투약하지 않은 환자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이와 관련, 현재까지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먼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권고사항으로, 해당 약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 하지만 이 약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소아청소년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해당 약 복용 중단을 금하며 복용하는 동안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담당의사와 상의할 것과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의약전문가에게도 이같은 주의사항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안내와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했지만 지속적으로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 이같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 주의를 당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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