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착취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중 하나인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을 뿐더러,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당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의 면허관리 사례도 언급해 면허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외국과 우리나라는 면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과대학 입학 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의료인 면허 부여의 전제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되므로,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나아가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되어 현재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장시간 고강도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며 "분명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 한건 정부인데, 정부는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하여 남아있는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원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정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면서 "정말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 쓰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항상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면서 "현 의료공백 사태가 조속히 해결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