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행정비용 발생 등 효율성 저해"
보험당국이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공익위원을 증원하도록 한 법률안에 대해 '신중' 입장을 제시했다.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재정운영위 위원을 직장·지역·공익대표 각 2명 씩 6명을 증원하도록 했는데, 이중 공익대표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운영위 위원은 현 30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단 재정관련 중요안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 후 공개로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수용', '수정수용', '수용곤란', '신중검토' 중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유는 이렇다.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총 30인(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대표 각 10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가입자 대의기구다.
건보공단은 "현재 직역별 여러 단체의 추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추천인(2인)을 재정운영위 위원으로 위촉해 국민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 재정운영위는 타 위원회에 비해 국민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른 위원 증원 시 수반되는 예산 및 행정비용 발생 등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위 운영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의록 공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이미)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의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록을 공개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심의·의결결과 및 주요 회의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