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건보법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표 발의
재당당국의 반대로 오랜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안정화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됐다. 국고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조차 2027년 말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
장 의원은 또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면서, 그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기금 지원 방식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역시 일몰규정인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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