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탄 광고 효능·효과 오인 우려"...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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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탄 광고 효능·효과 오인 우려"...과징금 처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8.0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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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명인제약에 광고정지 대신 7170만원 부과

명인제약의 잇몸질환 치료제 '이가탄에프캡슐'이 오인·과장 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가탄에프캡슐 광고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비자가 (효능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7천170만원을 명인제약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명인제약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가탄에프캡슐 광고에서 △잇몸질환의 예방·치료에서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 성분의 복합처방제제 △제품정보 중 '성분별 약리작용'의 설명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명인제약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거해 관련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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