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첨단법은 무분별 규제...여기서 멈춰라"
상태바
약사단체 "첨단법은 무분별 규제...여기서 멈춰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9.08.04 2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약사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는 지난 2일 밤 "인보사 재생법, 첨생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약은 "첨생법은 안전성이 규명되지 않은 '임시' 치료제의 임상연구와 근거가 부실한 의약품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 확보'가 아닌 '기술혁신과 실용화 방안'을 위한 법안이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아닌 '제품화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약은 "첨생법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아 매년 수백여 건의 임상연구들이 가능해졌고, 이 연구들은 오로지 비상임 기구인 십 여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만 심사받으면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시판 후 임상 3상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허가 유지를 가능하게 해 치료제의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덜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실제 이 법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는 안전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치료 방식"이라며 "선진국에서도 이들 치료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약은 인보사 사태를 언급하며 "진정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그에 걸 맞는 관리 방안"이라며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된 인보사 사태는 규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 식약처와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첨생법을 통과시키고 그 후속작업으로 의료민영화 정책과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임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제 입법부가 깔아준 규제완화의 꽃길에 행정부 의료민영화 선봉자가 그 길을 달려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건약은 "인보사 재생법, 첨생법은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며 "산업 육성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국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내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