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4~74세 장기흡연자 폐암검진...8월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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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4~74세 장기흡연자 폐암검진...8월5일부터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7.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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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갑년 이상 흡연력 보유자...2년 주기로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건보공단, 개별통지"

장기흡연자(만 54세부터 74세)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이 내달 5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성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고 했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정기 검진을 지원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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